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0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05
- 선고일
- 2021-04-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재단에서 2년 근무 후 정당한 평가를 거쳐 일반직으로 전환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재단에 일반직 전환기준이 없고 전환 여부 결정에 사용자의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는 점, 근무평가에서 근로자가 현저하게 낮은 평가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재임용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일반직 전환 거절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보아 부당해고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05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및 관리)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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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