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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0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05
선고일
2021-04-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재단에서 2년 근무 후 정당한 평가를 거쳐 일반직으로 전환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재단에 일반직 전환기준이 없고 전환 여부 결정에 사용자의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는 점, 근무평가에서 근로자가 현저하게 낮은 평가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재임용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일반직 전환 거절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보아 부당해고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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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