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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05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05
선고일
2021-05-14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법인이 청산 중이므로 폐업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폐업 신고 후 종전과 유사한 회사를 설립하거나 다른 상호로 사업을 계속 영위·준비하는 상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위장폐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폐업 결정이 실제 폐업인 이상, 폐업 과정에서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통상해고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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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