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0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05
- 선고일
- 2021-03-1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재계약 평가점수가 기준 미만인 45점이었고, 짧은 재직기간 동안 4차례나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이 평가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05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및 관리)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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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