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0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05
선고일
2021-03-1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재계약 평가점수가 기준 미만인 45점이었고, 짧은 재직기간 동안 4차례나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이 평가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05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