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0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03
- 선고일
- 2021-03-3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한 5가지 징계사유 중 '경력 및 이력서 허위 기재', '근무지 무단이탈' 등 4가지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경력증명 요구에 비협조적으로 일관하며 발생한 비위행위 등으로 인해 당사자 간 신뢰 관계가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어 해고 처분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0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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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