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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0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03
선고일
2021-03-3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한 5가지 징계사유 중 '경력 및 이력서 허위 기재', '근무지 무단이탈' 등 4가지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경력증명 요구에 비협조적으로 일관하며 발생한 비위행위 등으로 인해 당사자 간 신뢰 관계가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어 해고 처분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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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