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0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03
- 선고일
- 2021-03-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특별히 채용된 근로자들이 압수수색 정보를 유출하여 조사업무를 방해하고, 혐의업체와 소송 대응방안을 공모하였으며, 부서장에게 폭언을 하거나 근무시간 중 스크린 골프장을 방문한 행위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비위행위가 보험회사의 존속과 재정건전성 유지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들에게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고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0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