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03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03
- 선고일
- 2021-04-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가 해고일이라고 주장하는 날 이후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오히려 사용자의 연락에 응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 등을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0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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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