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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03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03
선고일
2021-04-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가 해고일이라고 주장하는 날 이후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오히려 사용자의 연락에 응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 등을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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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