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노41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노41
- 선고일
- 2021-08-11
판례 요지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따른 게시판 설치 협의 의견을 제시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상 게시판 설치 시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용자의 협의 요청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요구를 명시적으로 거부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부당노동행위 의사 역시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사용자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노4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1조(제3자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한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국민연금법 제41조(공단에 대한 감독)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1조(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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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