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노41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노41
선고일
2021-08-11

판례 요지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따른 게시판 설치 협의 의견을 제시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상 게시판 설치 시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용자의 협의 요청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요구를 명시적으로 거부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부당노동행위 의사 역시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사용자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노4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