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노4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노41
- 선고일
- 2021-05-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취하했더라도 조합원은 이해관계인으로서 구제신청을 할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조 내부 갈등으로 공식 입장이 확인될 때까지 사용자가 전임간부 해임 요청을 유보하고 단체협약에 따라 급여를 지급한 것에 지배·개입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당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노4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1조(제3자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한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국민연금법 제41조(공단에 대한 감독)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1조(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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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