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1부노41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노41
- 선고일
- 2022-03-25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중에 신청 노동조합이 새로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개시를 전제로 교섭을 요구한 사건을 다루었다.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지위 유지기간 중 모든 노동조합을 대표해 교섭할 권한을 갖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사용자들이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추정되지 않으므로, 단체교섭 거부·해태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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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1조(제3자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한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국민연금법 제41조(공단에 대한 감독)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1조(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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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