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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단협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단협3
선고일
2021-03-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단체협약의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을 하지 못하므로 단체협약의 문언을 존중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학자금 지원 시 공제하지 않아야 할 장학금의 범위를 문언 그대로 '교내 장학금'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교·내외 장학금을 불문하고 공제 없이 학자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노동조합의 주장은 문리적 해석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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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