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단협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단협3
- 선고일
- 2021-03-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단체협약의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을 하지 못하므로 단체협약의 문언을 존중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학자금 지원 시 공제하지 않아야 할 장학금의 범위를 문언 그대로 '교내 장학금'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교·내외 장학금을 불문하고 공제 없이 학자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노동조합의 주장은 문리적 해석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단협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5조(단체협약의 신고)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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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