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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단협3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단협3
선고일
2021-02-22

판례 요지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경영성과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단체협약 제52조의 '영업이익'을 회사 전체의 이익으로 볼 것인지 사업실 단위의 이익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견해 차이를 보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문언상 회사를 사업실로 규정하고 있는 점과 합병 전부터 사업실 단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성과금을 지급해 온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임금체계 통합에 관한 노사 간 합의가 없었고 사업실별 산정 시 성과금이 더 크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단체협약의 영업이익을 사업실 단위의 영업이익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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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