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단협3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단협3
- 선고일
- 2021-02-22
판례 요지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경영성과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단체협약 제52조의 '영업이익'을 회사 전체의 이익으로 볼 것인지 사업실 단위의 이익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견해 차이를 보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문언상 회사를 사업실로 규정하고 있는 점과 합병 전부터 사업실 단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성과금을 지급해 온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임금체계 통합에 관한 노사 간 합의가 없었고 사업실별 산정 시 성과금이 더 크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단체협약의 영업이익을 사업실 단위의 영업이익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단협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5조(단체협약의 신고)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