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단협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단협3
- 선고일
- 2021-09-1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상 기능운전직의 출장 여비를 '공무원 여비 업무처리 규정에 의거 지급한다'는 문구에 대해 심판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서 2005년 단체협약 체결 이후 출장 여비를 지속해 지급해 온 관행이 있어 이미 근로조건으로 정착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해당 협약 문구가 출장 여비의 지급 대상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여비 규정의 '지급 방법'만을 준용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기능운전직에 대해 출장 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노동조합의 주장을 인용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단협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5조(단체협약의 신고)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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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