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교섭6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교섭6
- 선고일
- 2021-07-22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강행규정이며 대상 현장이 사용자의 다른 현장과 독립되어 있지 않아 별도의 교섭단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사용자가 전체 사업장이 아닌 일부 현장에만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것은 절차상 하자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할 수 없어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해 달라는 이의신청이 법령상·사실상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교섭6 는 10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교섭의 절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4(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