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1교섭6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교섭6
선고일
2021-05-07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 분리결정 이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따라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을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공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신청인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사실이 없으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만이 유일한 교섭요구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 노동조합이 해당 확정공고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시정 신청을 각하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교섭6 는 10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