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1교섭4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교섭4
- 선고일
- 2021-07-06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기간이 지났으므로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 신청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을 다시 결정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전체 조합원 141명 중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99명으로 과반수에 해당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 신청의 내용이 법령상 실현될 수 없으며, 과반수를 확보한 신청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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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4(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교섭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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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