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교섭4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교섭4
- 선고일
- 2021-04-30
판례 요지
노동조합이 교섭요구 사실 공고기간 만료일에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며 교섭참여 의사를 밝혔고 사용자가 이를 명백히 알았음에도 해당 노동조합을 교섭참여 노동조합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사업장 전체 근로자들이 알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지 않은 것은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다시 개시해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교섭4 는 8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4(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교섭의 절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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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