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교섭4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교섭4
- 선고일
- 2021-07-12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신청기간을 지나 신청하였다고 보았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전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공고문 게시 장소 등을 고려할 때 공고기간을 제때 확인하지 못했다는 신청인 노동조합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과정에서 사용자의 공고 일자 등이 법령과 일부 차이가 있었으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시까지 필요한 절차가 이뤄졌고 모든 노동조합이 참여하여 하자가 치유되었으므로, 법령상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한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교섭4 는 8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4(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교섭의 절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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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