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교섭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교섭1
- 선고일
- 2021-01-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조합비 미납만으로 조합원 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없고, 노동조합 대표자의 대표권 남용이 없다면 총회나 대의원회 의결 없이 이루어진 교섭권한 위임도 유효하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 기준 교섭단위 내 전체 조합원 수 중 위임방식을 합산한 이 사건 노동조합 측의 조합원 수가 과반을 차지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교섭대표기구가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교섭1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교섭의 절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