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교섭1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교섭1
- 선고일
- 2021-01-28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팀장, 부장, 실장 등 보직자의 노조법상 사용자 포함 여부에 따른 조합원 수 산정 방식을 다룬 사건에서, 보직자를 사용자로 보아 조합원 수에서 제외하든 제외하지 않든 상관없이 특정 노동조합(신청 외 노동조합1)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교섭1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교섭의 절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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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