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교섭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교섭1
- 선고일
- 2021-01-2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서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을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인 2020년 7월 9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상 취지에 어긋나게 2020년 12월 28일 자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한 사용자의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는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산정기준일 당시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확인한 결과, 해당 사용자의 교섭단위 내에 과반수를 점한 노동조합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며 신청 노동조합의 이의신청을 인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교섭1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교섭의 절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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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