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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교섭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교섭1
선고일
2021-01-2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서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을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인 2020년 7월 9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상 취지에 어긋나게 2020년 12월 28일 자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한 사용자의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는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산정기준일 당시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확인한 결과, 해당 사용자의 교섭단위 내에 과반수를 점한 노동조합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며 신청 노동조합의 이의신청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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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교섭1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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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