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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교섭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교섭1
선고일
2021-01-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조합비 미납만으로 조합원 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없고, 노동조합 대표자의 대표권 남용이 없다면 총회나 대의원회 의결 없이 이루어진 교섭권한 위임도 유효하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 기준 교섭단위 내 전체 조합원 수 중 위임방식을 합산한 이 사건 노동조합 측의 조합원 수가 과반을 차지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교섭대표기구가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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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