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1공정5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공정5
선고일
2022-01-21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무직과 현장직의 임금인상률을 차등 적용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설립 이전부터 직종 간 임금인상률 결정방법에 차이를 두어 왔고, 노동조합 설립 후 교섭 과정에서도 사무직 임금 차등인상이 폐지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실제 임금협약 적용 결과 두 직종의 평균 임금인상률이 3%로 동일하여 차별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직종 간 차이에 불과하므로 조합 간 또는 조합원 간 차별이라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공정5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