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1공정5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공정5
- 선고일
- 2022-01-21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무직과 현장직의 임금인상률을 차등 적용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설립 이전부터 직종 간 임금인상률 결정방법에 차이를 두어 왔고, 노동조합 설립 후 교섭 과정에서도 사무직 임금 차등인상이 폐지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실제 임금협약 적용 결과 두 직종의 평균 임금인상률이 3%로 동일하여 차별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직종 간 차이에 불과하므로 조합 간 또는 조합원 간 차별이라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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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채용서류 반환의 비용부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기초심사자료 표준양식의 사용 권장)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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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