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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공정5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공정5
선고일
2021-07-13

판례 요지

노동조합 사무실은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필수 요소이므로, 오직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사무실을 제공하고 소수노동조합에는 전혀 제공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보았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소수노동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소수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를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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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