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1공정5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공정5
- 선고일
- 2021-12-28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 노동조합이 요구한 사항을 동일하게 반영하지 못했더라도, 교섭 재량권 내에서 공무직 근로자의 퇴직금 가산제를 이끌어내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 조건에 합의하지 못한 상황을 차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미 2021년도 임금협약이 체결되어 시행 중이고 그 내용에 차별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교섭 과정의 의견 수렴 등 절차적 합리성을 다툴 시정 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공정5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채용서류 반환의 비용부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기초심사자료 표준양식의 사용 권장)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