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7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7
- 선고일
- 2020-03-12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원직 복직이 불가능해진 상황이라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자료 무단 복제와 상사 지시 불이행 등의 비위행위가 취업규칙상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이번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통상근로자로의 전환 등)
- 최저임금법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