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7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7
- 선고일
- 2020-02-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인 2020년 1월 2일에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 접수 시점에 이미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당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는 이상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며 각하 판정을 내렸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통상근로자로의 전환 등)
- 최저임금법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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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