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7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7
- 선고일
- 2020-02-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필로 서명한 사직서를 제출한 후 철회 의사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설령 사직서 제출이 유효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사직서 제출과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자동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통상근로자로의 전환 등)
- 최저임금법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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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