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5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59
- 선고일
- 2020-04-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하면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별도의 경고 조치가 없었으므로 시말서 제출이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시말서 제출과 동일한 사유로 행해진 감봉처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과 무단 직장이탈 사실이 인정되고, 선임 팀장으로서의 책임성 등을 고려할 때 감봉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며 소명 기회 등 절차적 하자도 없어 감봉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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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59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9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59조(수급권 보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59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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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