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59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59
- 선고일
- 2020-05-08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단체협약에서 정한 운송수입금 미납 및 불성실 근로 위반이라는 징계사유를 저질렀고, 승무정지 처분에 재량권 남용이나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승무정지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이라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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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59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9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59조(수급권 보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59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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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