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59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59
- 선고일
- 2020-03-23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2가 회사의 이사로서 사용자1을 위해 행위하는 자이고 권리·의무가 사용자1에 귀속되므로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차량 소유권 이전과 퇴직금 명목 금품 이체, 근로자의 사직 관련 문자메시지 송신 및 미출근 정황 등을 종합할 때 근로관계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의 정당성을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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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59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9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59조(수급권 보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59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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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