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3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38
- 선고일
- 2020-05-2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 직위해제 및 대기장소 지정 처분은 이후 행해진 정직 처분으로 인해 이미 효력이 소멸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수사기관에 진정 등을 제기한 것을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를 내렸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진정으로 사용자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벌금형 등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어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3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보험료의 수납절차)
-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8조(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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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