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38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38
- 선고일
- 2020-04-03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피해학생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근로자에게 정직처분을 내렸으나, 피해학생의 진술에 모순이 있어 신빙성이 낮고 근로자가 신체접촉 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진상규명 없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처분이 지연된 데에 근로자의 인사위원회 연기 요청 등의 사정이 있었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해당 정직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3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보험료의 수납절차)
-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8조(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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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