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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38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38
선고일
2020-04-08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동해사업소에서 호남사업소로 전보된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해, 결원 충원을 신규채용 등으로 해결할 수 있었으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근무지 변경으로 인해 장거리 이동 시간이 5시간 이상 소요되는 등 근로자가 겪는 생활상 불이익은 상당히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발령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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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