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20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05
- 선고일
- 2020-04-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피해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근로자의 기억 등을 바탕으로 직장 내 언어적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가 존재했다고 인정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직책과 행위 이후의 태도, 관련 규정 등을 고려할 때 해고 등의 징계 양정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위원회 등 절차 과정에서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에 제한이 없었고 근로자도 하자를 주장하지 않아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20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3(포상금의 지급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5(신고 또는 고발의 경합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2(대지급금 부정수급사실의 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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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