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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05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205
선고일
2020-06-0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권자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고, 관리소장이 수차례 계속 근로 의사를 물었음에도 근로자가 답하지 않은 채 스스로 근무지를 이탈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관리소장이 근로자에게 최종적으로 계속 근로 의사를 확인한 후 후임자를 채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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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