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05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05
- 선고일
- 2020-06-0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권자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고, 관리소장이 수차례 계속 근로 의사를 물었음에도 근로자가 답하지 않은 채 스스로 근무지를 이탈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관리소장이 근로자에게 최종적으로 계속 근로 의사를 확인한 후 후임자를 채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20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3(포상금의 지급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5(신고 또는 고발의 경합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2(대지급금 부정수급사실의 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