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05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05
- 선고일
- 2020-06-15
판례 요지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모든 신규 채용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 점을 바탕으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수습평가의 기준과 방법이 근로자에게 제대로 교육되지 않았고, 평가 기준이 구체적으로 계량화되어 있지 않아 '부적격'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객관적 근거 없이 본채용을 거절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20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3(포상금의 지급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5(신고 또는 고발의 경합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2(대지급금 부정수급사실의 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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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