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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05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205
선고일
2020-06-15

판례 요지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모든 신규 채용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 점을 바탕으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수습평가의 기준과 방법이 근로자에게 제대로 교육되지 않았고, 평가 기준이 구체적으로 계량화되어 있지 않아 '부적격'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객관적 근거 없이 본채용을 거절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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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