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04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04
- 선고일
- 2020-04-08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통보하였으나, 근로자는 진정성을 확인하려는 노력 없이 복직명령에 불응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통보가 형식적 조치라 단정하기 어렵고,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는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 등을 더 살펴볼 필요 없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104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근로기준법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부정행위에 따른 구직급여 반환명령의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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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