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04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04
- 선고일
- 2020-04-29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미 구제명령이 확정된 2018년 견책처분에 대해 다시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은 중복 청구에 해당하여 각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견책처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동료와의 갈등으로 업무에 지장을 준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사용자가 상대방에게도 동일한 처분을 내렸으며 가장 가벼운 징계를 선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소명 기회 부여 등 인사위원회 절차에도 위반 사항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104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근로기준법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부정행위에 따른 구직급여 반환명령의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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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