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04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04
- 선고일
- 2020-05-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며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조건 다툼 과정에서 사직서 제출을 강요했다는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고, 오히려 근로자가 짐을 정리해 나가며 힘들어서 못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 사용자의 연락에 답변하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단정할 근거가 부족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104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근로기준법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부정행위에 따른 구직급여 반환명령의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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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