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교섭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교섭3
- 선고일
- 2020-01-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택배기사가 형식적으로는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독립사업자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정형화된 물류시스템에 예속되어 업무적 종속성이 인정되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 택배기사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적법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이러한 적법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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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3(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및 시정요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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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