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교섭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교섭3
- 선고일
- 2020-01-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수의 노동조합만 참여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유효한 단체협약이 2개 이상이면 유효기간 만료일이 빠른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신설 노동조합이 2019년 임금협약 만료 3개월 전인 2019년 12월 26일에 교섭을 요구했다면, 사용자는 해당 교섭요구 사실을 전체 사업장에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교섭3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3(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및 시정요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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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