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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교섭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교섭3
선고일
2020-01-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수의 노동조합만 참여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유효한 단체협약이 2개 이상이면 유효기간 만료일이 빠른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신설 노동조합이 2019년 임금협약 만료 3개월 전인 2019년 12월 26일에 교섭을 요구했다면, 사용자는 해당 교섭요구 사실을 전체 사업장에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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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