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0교섭3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교섭3
- 선고일
- 2020-02-04
판례 요지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계양정밀 노동조합이 설립되었으며 특정 조합원이 관리·감독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지적된 직급자를 제외하더라도 확정공고일 기준 제출된 입증자료상 계양정밀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전체의 과반을 넘으므로, 계양정밀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교섭3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3(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및 시정요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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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