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차별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차별1
- 선고일
- 2019-04-0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정규직 비교대상근로자들에 비해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기본연봉 및 성과급을 덜 지급한 것에 대해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기본연봉과 2012년~2017년 성과급의 경우 연구실적 차이 및 지급 방식의 차이가 존재하여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반면 2018년 성과급은 정규직에게 업무평가와 관계없이 지급방식을 변경했음에도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이전 비율대로 덜 지급하여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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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차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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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