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9차별1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차별1
- 선고일
- 2019-12-30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기간제근로자들의 차별시정 신청에 대해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였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품질관리업무 근로자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없으나 안전관리업무 근로자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며, 성과급은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성과급 지급기준을 적용하였으므로 기간제법상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차별1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차별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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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