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차별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차별1
- 선고일
- 2019-08-1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1 내지 5의 경우, 이들이 비교대상으로 주장한 청원경찰직과 업무 내용, 책임과 권한, 업무 범위, 대체가능성 등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어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반면, 근로자 6에 대해서는 공정경마관리단 소속 업무지원직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함에도 내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차별적 처우로 인정하였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6의 복지포인트, 임금 인상률 및 성과급 지급률에 대해서는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하지 않거나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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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차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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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