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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차별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차별1
선고일
2019-04-0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정규직 비교대상근로자들에 비해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기본연봉 및 성과급을 덜 지급한 것에 대해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기본연봉과 2012년~2017년 성과급의 경우 연구실적 차이 및 지급 방식의 차이가 존재하여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반면 2018년 성과급은 정규직에게 업무평가와 관계없이 지급방식을 변경했음에도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이전 비율대로 덜 지급하여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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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