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76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760
- 선고일
- 2019-08-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동산 소유 제한 위반 및 감독기관 지시사항 미시정 등 실무책임자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사회나 총회의 결정을 실무적으로 수행한 근로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부적절하고, 다른 관련자들과 비교해 형평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새마을금고 이사회가 독자적인 징계 의결 권한이 있음에도 중앙회 결정이라는 이유로 비위 정도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결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정직 1월의 징계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76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