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760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760
- 선고일
- 2020-02-11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행사장 로비 점거로 인한 업무방해, 임원 대기실 진입 후 퇴거 불응, 행사장 소란으로 인한 대외 이미지 실추 등의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조합 직책이 아닌 행위의 경중에 따라 감급, 출근정지, 직위해제, 정직 등의 징계양정을 다양하게 부여한 것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해당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76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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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