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76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760
- 선고일
- 2019-07-1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개인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고출동 서비스 업무를 수행했더라도, 용역 합의 전후로 업무 내용에 차이가 없고 사용자의 상당한 근태 감독을 받으며 비품을 무상 제공받은 점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질책한 직후 계속 근로를 요청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의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76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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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