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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40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540
선고일
2020-01-13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채용 면접 당시 이전 근무지 명함을 사용하고 재직 중이라고 진술했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력서에 직전 근무 경력을 쓰지 않은 사실만으로 부정하게 채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학력 기재 시 편입 사실을 누락한 것 역시 학력을 부정확하게 기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징계해고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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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