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40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540
- 선고일
- 2020-01-13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채용 면접 당시 이전 근무지 명함을 사용하고 재직 중이라고 진술했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력서에 직전 근무 경력을 쓰지 않은 사실만으로 부정하게 채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학력 기재 시 편입 사실을 누락한 것 역시 학력을 부정확하게 기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징계해고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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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급여의 정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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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